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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포털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일
원

300만 원

연차수당

2026년 기준

574,162원

미사용 5일 × 1일 통상임금 114,832원

올해 생긴 연차 (3년차)
15일
다음 발생
2027.3.4 +16일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결과로 이어서

퇴직금 계산기연차수당을 넣어 퇴직금 계산

연차 발생 일정 (입사일 기준)

항목기준금액
근속2년 7개월
1년 미만 월차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11일
1년 근속 (2025.3.4)15일
2년 근속 (2026.3.4)15일
3년 근속 (2027.3.4)16일
1일 통상임금월급 ÷ 209 × 8114,832원
연차수당574,162원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 최대 11일
  • 1년 근속(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근속부터: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 최대 25일)
근속연차
1년 미만매월 1일 (최대 11일)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21년 이상25일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더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고, 미사용 연차 5일의 수당은 574,162원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이며,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임금이면 3/12 만큼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들어갑니다.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조건연차수당
근속 6개월, 미사용 3일, 월 300만 원344,497원
근속 2년, 미사용 5일, 월 300만 원574,162원
근속 5년, 미사용 10일, 월 400만 원1,531,100원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입사 후 1년 동안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면(출근율 80% 이상)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월급제라면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합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면 연차 15일을 받나요?

대법원(2021다227100)과 고용노동부 해석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정확히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월차 11일만 정산됩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