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고, 2026년 고용보험 지급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 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근로자는 90일 동안 총 8,200,000원을 받으며, 이 중 최초 60일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액 차액은 회사가 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
2026년 기준8,200,000원
820만 원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 상한(30일 2,200,000원)까지만 나와 평소 통상임금보다 800,000원 적습니다. 회사가 차액을 주는지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지급
- 6,600,000원
- 회사 지급
- 1,600,000원
- 고용보험80.5%
- 회사19.5%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이어서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이어서 육아휴직 급여 계산지급 구성
| 항목 | 기준 | 금액 |
|---|---|---|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30 | 100,000원 |
| 최초 60일 회사 차액 | 통상임금 − 고용보험 지급액 | 1,600,000원 |
| 90일 고용보험 | 30일 상한 2,200,000원, 하한 2,156,880원 | 6,600,000원 |
| 총액 | 8,200,000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고,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누가 주느냐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지급, 차액은 회사 | 고용보험 (상한까지) |
| 그 밖의 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100% | 고용보험 (상한까지) |
2026년 고용보험 지급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 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입니다.
계산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 고용보험: 90일 × (220만 원 ÷ 30) = 660만 원
- 회사: 최초 60일 동안 통상임금과의 차액 (300만 − 220만) × 2 = 160만 원
- 합계 820만 원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 상한까지만 나오므로 평소 월급보다 80만 원 적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차액을 더 주기도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디까지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인 기업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휴가를 마친 뒤에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 조건 |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 |
|---|---|
| 통상임금 30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8,200,000원 |
| 통상임금 300만 원, 대규모 기업 | 8,200,000원 |
| 통상임금 22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6,600,000원 |
| 통상임금 400만 원, 다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 13,30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이고 언제 쓰나요?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나눠 써야 합니다. 유산·사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에서 30일 기준 월 22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휴가). 하한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156,880원입니다.
회사는 얼마를 줘야 하나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이 기간에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대신 지급하므로, 회사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액의 차액만 줍니다.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모두 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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