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 1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1년 재산세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 62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44%, 세율은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년 재산세 합계
- 재산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2026.1.1 시행지방세법 제111조(주택 0.1~0.4%)·제111조의2(1세대 1주택 특례 0.05~0.35%, 공시가격 9억 이하), 시행령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세대 1주택 43·44·45%) — 2026년 유지 보도 (공식 원문 대조 진행 중)
620,000원
7월 310,000원 · 9월 310,000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됐어요
- 재산세
- 260,000원
- 도시지역분
- 308,000원
- 지방교육세
- 52,000원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대출 한도·금리·세액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이 결과로 이어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개발 중공시가격이 높으면 종부세도계산 과정
| 항목 | 기준 | 금액 |
|---|---|---|
| 공시가격 | 500,000,000원 | |
|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220,000,000원 |
| 재산세 | 특례세율 | 260,000원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308,000원 |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 52,000원 |
| 합계 | 620,000원 |
주택 재산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재산세 = 과세표준에 세율 구간을 적용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 이하)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 ~ 1억 5천만 원 | 6만 원 + 초과분 0.15% | 3만 원 + 초과분 0.1% |
| 1억 5천만 ~ 3억 원 | 19만 5천 원 + 초과분 0.25% | 12만 원 + 초과분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 0.4% | 42만 원 + 초과분 0.35%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언제 내나요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세부담상한제로 작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으며, 이 계산기는 작년 세액을 모르므로 상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높다면 종합부동산세도 확인하세요.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 조건 | 1년 재산세 합계 |
|---|---|
| 공시가 3억, 1주택 | 299,400원 |
| 공시가 8억, 1주택 | 1,260,000원 |
| 공시가 12억, 1주택 | 2,592,000원 |
| 공시가 5억, 다주택 중 1채 | 1,104,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매년 6월 1일 집을 가진 사람이 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고,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1세대 1주택은 무엇이 다른가요?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60% 대신 공시가격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0.35%의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작년보다 많이 오르나요?
세부담상한제 때문에 작년 세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작년 세액을 모르므로 상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준일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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