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복비) 계산기
5억 원짜리 집을 매매하면 중개보수 상한은 거래금액의 0.4%인 200만 원이고,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부가세를 더해 2,200,000원입니다. 상한이므로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포함)
- 중개보수 상한 요율 2021.10.19 시행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 (2021.10.19 시행) (공식 원문 대조 진행 중)
2,200,000원
거래금액 5억 원 × 0.4%
- 상한 요율
- 0.4%
- 부가세
- 200,000원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대출 한도·금리·세액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이 결과로 이어서
집 살 때 드는 돈 계산기중개보수에 취득세·등기 비용까지 더한 총비용계산 과정
| 항목 | 기준 | 금액 |
|---|---|---|
| 거래금액 | 500,000,000원 | |
| 요율 적용 | 0.4% | 2,000,000원 |
| 중개보수 | 2,000,000원 | |
| 부가세 | 10% | 200,000원 |
| 합계 | 2,200,000원 |
매매 중개보수 상한 요율
법이 정한 상한이에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어요.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000만 미만 | 0.6% | 25만 원 |
| 5,000만 ~ 2억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 9억 미만(지금 거래금액) | 0.4% | 없음 |
| 9억 ~ 12억 미만 | 0.5% | 없음 |
| 12억 ~ 15억 미만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중개보수 상한 요율 (주택)
| 거래금액 | 매매 | 전세·월세 |
|---|---|---|
| 5천만 원 미만 | 0.6% (한도 25만 원) | 0.5% (한도 20만 원) |
| 5천만 ~ 1억 원 미만 | 0.5% (한도 80만 원) | 0.4% (한도 30만 원) |
| 1억 ~ 2억 원 미만 | 0.5% (한도 80만 원) | 0.3% |
| 2억 ~ 6억 원 미만 | 0.4% | 0.3% |
| 6억 ~ 9억 원 미만 | 0.4% | 0.4% |
| 9억 ~ 12억 원 미만 | 0.5% | 0.4% |
| 12억 ~ 15억 원 미만 | 0.6% | 0.5% |
| 15억 원 이상 | 0.7% | 0.6%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 요율이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이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월세 거래금액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0만 원이면 7천만 원이 거래금액이고 상한은 0.4%인 28만 원이지만 한도 30만 원 안이므로 28만 원입니다.
부가세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은 매매 0.5%, 임대 0.4%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 조건 |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포함) |
|---|---|
| 매매 3억 원 | 1,320,000원 |
| 매매 10억 원 | 5,500,000원 |
| 전세 3억 원 | 990,000원 |
| 월세 보증금 1천만 원·월 60만 원 | 308,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기 쪽 중개사에게 냅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입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요율을 곱합니다.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요율표보다 많이 달라고 하면요?
법정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한 안에서 금액을 정하므로 계약 전에 중개사와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