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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포털

퇴직금 계산기

2023년 3월 2일 입사, 월급 300만 원이면 오늘 퇴직 시 퇴직금은 약 1,061만 원(10,613,460원)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재직 1,320일

원

300만 원

예상 퇴직금 (세전)

2026년 기준

10,613,460원

1,061만 3,460원

퇴직소득세 + 지방세
104,190원
세후 퇴직금
10,509,270원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이어서

실업급여 계산기퇴직일·평균임금 그대로 실업급여 계산

계산 과정

항목기준금액
재직일수2023.3.2 ~ 2026.10.121,320일
최근 3개월 일수92일
3개월 임금 총액9,000,000원
1일 평균임금총액 ÷ 3개월 일수97,826원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10,613,460원
근속연수1년 미만 올림4년
퇴직소득세94,720원
지방소득세9,470원
세후 퇴직금10,509,270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 일할 때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일수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입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 만큼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 통상임금과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퇴직일 2026년 1월 1일)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3개월 임금 900만 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이고, 퇴직금은 97,826원 × 30 × 1,096일 ÷ 365 ≈ 8,812,388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1.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연 100만 원, 10년 이하 500만 원 + 5년 초과 연 200만 원, 20년 이하 1,500만 원 + 10년 초과 연 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 + 20년 초과 연 300만 원
  2.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 전액,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초과분 60% 등)
  4.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 × 근속연수 ÷ 12, 지방소득세는 그 10%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려 셉니다. 위 예시(3년, 퇴직금 8,812,388원)의 퇴직소득세는 91,490원, 지방소득세는 9,140원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IRP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며, IRP에 둔 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줄어듭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조건예상 퇴직금 (세전)
1년 근무, 월 250만 원2,445,652원
3년 근무, 월 300만 원8,812,388원
5년 근무, 월 400만 원19,575,938원
10년 근무, 월 500만 원, 상여 600만 원53,848,570원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언제로 넣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3월 16일이고, 최근 3개월은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 를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 한 뒤 근속연수로 나눈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근속연수/12 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퇴직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상세 설정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더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