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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포털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개발 중

총급여 4,000만 원, 본인 1명, 신용카드 1,200만 원을 쓴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약 135,310원을 더 냅니다(간이세액표로 기납부세액 추정).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할 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개발 중인 계산기예요. 주요 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이라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원

4,000만 원

명
명
원

1,200만 원

예상 추가 납부액

2026년 기준

135,310원

지방소득세 포함

주요 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 공제 대상별 한도, 주택자금·청약저축 공제 등은 빠져 있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소득세)
1,385,530원
기납부세액 (소득세)
1,262,520원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이어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월 실수령액과 매달 떼는 세금

계산 과정

항목기준금액
총급여40,000,000원
근로소득공제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28,750,000원
인적공제1명 × 150만1,500,000원
4대보험 공제추정3,886,440원
신용카드 등 공제300,000원
과세표준23,063,560원
산출세액2,199,534원
근로소득세액공제684,000원
표준세액공제130,000원
결정세액1,385,530원
지방소득세138,550원
추가 납부액135,310원

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 연금계좌·월세 세액공제
  5.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1.1 (지방소득세 포함)

근로소득공제

총급여근로소득공제
500만 원 이하70%
1,500만 원 이하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 40%
4,500만 원 이하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 15%
1억 원 이하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 5%
1억 원 초과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 2% (최대 2,000만 원)

환급을 늘리는 방법

  • 신용카드 등: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IRP: 연 900만 원까지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입니다.
  • 월세: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면 월세의 15~17%를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1월 중순 열리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로 확인하세요. 매달 떼는 세금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보세요.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조건예상 환급액
총급여 3,000만 원, 카드 1,000만 원88,730원
총급여 4,000만 원, 카드 1,200만 원135,310원
총급여 5,000만 원, 카드 1,5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995,840원
총급여 7,000만 원, 4인 가족·자녀 2명646,150원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가 실제로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정산됩니다.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넘는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하며,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08만~135만 원(지방세 포함 약 119만~148만 원)입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