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 규제 변경 이력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금은 대책 발표와 함께 바뀝니다. 자산포털은 바뀐 숫자를 시행일별로 규칙에 넣고 계산기에 바로 반영하며, 이 페이지에 최신순으로 기록합니다. 시행 전인 변경은 “예정”으로 표시합니다.
시행 예정 · 대출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유예 종료 (예정)
수도권·규제지역 밖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던 스트레스 금리 0.75%(3단계의 50%)가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2027년 1월 1일부터 1.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지방 주담대 DSR 한도가 줄어듭니다.
출처: 3단계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예고 (2026.6.18): 수도권·규제지역 외 주담대 50% 적용은 2026.12.31 까지 — 이후 3단계 그대로 적용 예정
시행 · 임대차
한국은행 기준금리 3%로 인상
기준금리가 2.75%에서 3%로 올라 전월세 전환율 상한(기준금리 + 2%p)이 5%가 됐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도 함께 오릅니다.
출처: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시행 · 임대차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로 인상
기준금리가 2.5%에서 2.75%로 올라 전월세 전환율 상한이 4.75%가 됐습니다.
출처: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시행 · 규제지역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세 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무주택자 주담대 LTV 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8%·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6.29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추가 지정 (7.1 효력)
시행 · 세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 + 20%p(2주택), + 30%p(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유예 종료 전 계약분에는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출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2026.5.9 종료: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시행 · 세금
생애최초·출산 주택 취득세 감면 2028년까지 연장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 취득가 12억 원 이하)과 출산·양육 주택 감면(500만 원 한도)이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연장됐습니다.
시행 · 규제지역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10월 20일부터 같은 지역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습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출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10.16 효력)
시행 · 대출
10·15 대책: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스트레스 금리 3%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최대한도가 시가 15억 원 이하 6억 원,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차등화됐고,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1.5%에서 3%로 올랐습니다. 규제지역 LTV 는 40%입니다.
출처: 금융위 2025.10.15: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 → 3.0% (10.16 시행)
시행 · 대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주담대는 0.75%를 적용하고, 혼합형·주기형은 고정 기간 비중에 따라 일부만 더합니다.
시행 · 대출
6·27 대책: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상한, 다주택 추가 구입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집이 있는 사람의 추가 구입 주담대는 LTV 0%가 됐습니다. 생애최초 LTV 는 수도권·규제지역 70%,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시행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기준으로 개편
금융회사가 실제 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게 바뀌어 5대 은행 주담대 평균 수수료율이 고정금리 1.4%·변동금리 1.2%에서 0.65%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내지 않습니다.
규칙별 공식과 지금 적용 중인 값은 계산 기준 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급여·대출 한도·금리·세액은 회사·금융기관·관할 관청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자산포털은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과 관계없는 민간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