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프리랜서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세전 100만 원이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이 입금됩니다. 반대로 세후 입금액을 0.967로 나누면 세전 금액이 나옵니다. 1년 동안 뗀 3.3%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과 비교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냅니다.
세후 입금액
2026년 기준967,000원
96만 7,000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약 455,18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예상은 사업소득만 있고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받는다고 가정한 추정입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과세되어 달라집니다.
- 원천징수 (3.3%)
- 33,000원
- 5월 예상 환급
- 455,180원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이어서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개발 중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이번 건 원천징수
| 항목 | 기준 | 금액 |
|---|---|---|
| 세전 금액 | 1,000,000원 | |
| 소득세 3% | 30,000원 | |
| 지방소득세 0.3% | 3,000원 | |
| 세후 입금액 | 967,000원 | |
| 연 수입 | 30,000,000원 | |
| 필요경비 | 단순경비율 64.1% | 19,229,999원 |
| 소득공제 (기본·연금) | 1,500,000원 | |
| 과세표준 | 9,270,001원 | |
| 결정세액 + 지방세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반영 | 534,820원 |
| 이미 낸 3.3% | 990,000원 | |
| 예상 환급액 | 455,180원 |
프리랜서 3.3%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돈을 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대신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서 4대보험은 떼지 않습니다.
- 세후 입금액 = 세전 금액 × 96.7%
- 세전 금액 = 세후 입금액 ÷ 0.967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세전 100만 원이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이 입금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1년 동안 뗀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을 계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 사업소득금액 = 연 수입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또는 실제 경비)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 연금보험료 공제
- 결정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환급 또는 납부 =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 − 이미 뗀 3.3%
수입이 적거나 경비율이 높으면 결정세액이 3%보다 작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경비율과 실제 경비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 코드별로 정한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금액(인적용역은 2,400만 원) 미만이면 쓸 수 있습니다. 계산기 기본값 64.1%는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의 2024년 귀속 고시 값이며, 업종마다 다르니 홈택스에서 내 업종 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해 바꿔 넣으세요. 장부를 쓴다면 "실제 경비"로 선택해 실제 지출한 경비를 넣습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N잡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신고하므로 이 계산보다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 조건 | 세후 입금액 |
|---|---|
| 세전 100만 원 | 967,000원 |
| 세전 300만 원 | 2,901,000원 |
| 세후 입금 96만 7천 원 → 세전 | 1,000,000원 |
| 세후 입금 200만 원 → 세전 | 2,068,240원 |
자주 묻는 질문
3.3%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금액의 3%가 소득세, 그 소득세의 10%(세전의 0.3%)가 지방소득세입니다. 각각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세후 = 세전 × 96.7%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연 수입이 적고 경비율이 높으면 실제 세금이 이미 낸 3.3%보다 적어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940909 업종으로 연 3,000만 원을 벌고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하면 약 45만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경비율은 누가 쓸 수 있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인적용역 등 서비스업은 2,400만 원) 미만이면 쓸 수 있습니다. 그해 처음 일을 시작했다면 그해 수입이 7,500만 원(인적용역 기준) 미만일 때 쓸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해야 하므로 홈택스 신고 안내에서 내 유형을 확인하세요.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